근로소득 대상자
근로소득자는 특정 회사와 고용 계약을 맺고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자는 고용 관계없이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거나 해당 일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로 소득에는 임금, 급여, 팁, 보너스 및 커미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과 정부 혜택 프로그램의 수익은 근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로 소득은 비근로 소득과 다르게 과세됩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근로 소득세 EITC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 이해하기 세금 목적상, 근로 소득은 고용주나 자신의 사업을 위해 수행한 일에 대해 받는 모든 수입입니다.
사업소득 대상자
사업소득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으로 얻어지는 소득.
가게나 회사를 직접운영해서 얻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작물 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 제외)
2) 건설업 (주택 신축 판매업 포함)
3) 부동산업,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4) 교육서비스업
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얻은 소득
7)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인데요. 애초에 영리목적이 아니었다 해도 과세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영리목적이 있었다 해도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과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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