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자와 기타소득자 이해하기

 

 

 

 

 

 

 

연금소득

 

연금소득의 종류는 크게 공적연금/연금계좌/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 연금.

(단 "기초연금"은 무상으로 지급하는 복지성격으로 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금융기관을 통해 본인 명의로 연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납입을 하면, 납입액 중 일정 금액에 대해서 일정 률은 적용하여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단, 한번 납입하면 출금에 제한이 있거나, 공제받은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여유자금으로 신중하게 납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연금보험=일반연금보험/즉시연금보험/변액연금보험이 여기에 속하지만 명칭만 연금이며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소득과는 상관이 없이 이자소득이 과세됩니다.

 

 

 

 

기타 소득

300만 원 초과 기타 소득으로 일시적, 우발적응로 발생한 소득으로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예시로 원고료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 원인 경우 필요경비율 60%를 제하고 기타 소득금액 과표는 320만 원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 ​

 

기타 소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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