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제외 대상자
국세청에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진행 못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으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사업소득을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경우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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