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과 중복 보장이 가능한 주거 급여 34만원 받기위해서는 대상자의 연령,재산,자동차, 부양의무자,근로능력,소득기준이 종요합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자격조건와 지원 햬택과 신청 서류를 알아볼것입니다.
주거 급여 자격 조건
신청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올해는 10명중 5명이 받게 되어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뿐만 아니라 직장이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꼭 신청해보세요.
연령기준
만 30세 이상 또는 중이소득 48% 미만자
(혼자서 신청이 안돼는 만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학생주소지에서 신청한 경우라도 부양 의무자인 부모와 학생을 동일 보장가구로 묶어 신청해야 함. 단 혼자 살면서 중위소득 48%이상 소득 활동을 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가 가구라도 생활이 어렵다면 주택의 노후 정도 등을 감안해서 주택의 수선 유지 급여를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기준
기본 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가액.
기본재산액 적용금액
자동차 기준(환산율 월 100%)
종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보험가입시 자차기준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외조항=2000cc미만의 차중에 차령 10년 이상인차,10년이만이라도 자동차 값이 500만원 미만인 차는 제외된다.
부양의무자 근로능력자 적용기준
부양의무와,근로능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않는다.
소득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만 30% 공제된 70%만 소득으로 인정한다.
152만원이 소득이 넘지 않으면 주거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혜택
매달 20일 1인 최대 341,000원까지 지원
청년 분리 지급= 2024년부터 일이나 학교를 가기위해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도 부모가구에서 독립한 경우에도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료와 기준 임차료 중에서 더 낮은 쪽을 지원합니다.
예= 서울 1인 임대료 50만원에 거주한다면 임차료 지원은 341,000원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의 넘어가는 금액의 30% 차감한다.
하지만 매달 전기,가스 요금 할인,10k 쌀 지원등 많은 혜택을 더 추가로 받을수 있다.
소득인정액
신청 방법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도 가능
오프라인= 주소지 행정 복지센터 방문